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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연말정산, 건강보험! 나는 과연 폭탄? 환급?
마스 누나
2025. 4. 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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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연봉)**을 기준으로 다음 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일반적으로 매년 4~5월에 이뤄지며,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직원별로 처리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연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 연말에 **실제 보수(연봉)**가 확정되면, 기존에 낸 보험료와 차이를 정산해요.
- 즉, 전년도에 적게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예요.
📆 정산 대상 및 시기
항목내용
대상 | 직장가입자 (회사를 통해 4대 보험 가입자) |
기준 연도 | 직전년도 보수총액 (ex. 2024년 보수 → 2025년 4~5월 정산) |
정산 시기 | 매년 4~5월경 (사업장 기준) |
처리 방식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산 결과를 받아 급여에 반영 |
📐 정산 방식
- 전년도 건강보험료 = 전년도 월급 × 월 보험료율
- 연말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보험료 계산
- 기존에 낸 것과의 차이 정산
- 더 낸 경우: 회사에서 급여로 환급
- 덜 낸 경우: 급여에서 추가 징수
💰 보험료율 (2025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81%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총 금액의 50%는 회사, 50%는 본인 부담
📋 정산 내역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 서비스찾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 연말정산 내역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왜 정산금액이 갑자기 많아졌죠?
- 연말 상여금, 인센티브, 수당 등으로 총보수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Q. 퇴사자도 정산하나요?
- 네. 퇴사 당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퇴사 후라도 정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고지서가 나와서 개인이 납부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제공하고,
회사가 사내 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와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엑셀(.xls)이나 PDF 파일로 되어 있어요.
파일을 직접 보지 못하니, 대표적인 내역 형식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서 구성 예시
항목설명
성명 | 근로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처리됨) |
직급 | 사내 직급 (있을 수도 있음) |
전년도 보수총액 | 2024년에 실제로 받은 총 급여 |
기준보수 | 매월 신고된 보수 (기본급 × 12개월 등) |
정산보수 | 실 보수총액 |
보험료 차액 (본인/회사) | 기존에 낸 금액과 실제 보험료 차이 |
건강보험 정산금액 | 건강보험료 차액만 표시 |
장기요양 정산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차액만 표시 |
총 정산금액 | 건강 + 장기요양 합계 |
납부/환급 여부 | 더 내야 하면 '납부', 많이 냈으면 '환급' |
📘 예시 내역 (근로자 A)
항목금액 (원)
기준보수 | 40,000,000 |
정산보수 | 45,000,000 |
건강보험 정산금액 | 177,250 |
장기요양 정산금액 | 22,714 |
본인 총 정산금액 | 199,964 (납부) |
- → 전년 신고보수보다 실 보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 파일 해석 팁
- 정산보수 > 기준보수 → 보험료 더 냄 (추가 납부)
- 정산보수 < 기준보수 → 보험료 덜 냄 (환급)
- 총 정산금액의 앞에 마이너스(-) 표기 시 →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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